• 유사명칭: 손해보험전문가 •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 피해약을 결정 및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전문가 • 보험사에 소속되어 손해금액을 정확하게 결정해 주는 일을 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나?
진출분야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체 또는 개인사무소 등
하는 일
1. 손해액 산정
- 손해사정인은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인(화재 특종), 제2종 손해사정인(해상항공운송), 제3종 손해사정인(자동차보험 중대인, 대물 차량보험 사정)으로 나누어지며 2005년도부터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을 전담하기 위해 제4종 손해사정인이 추가
- 제1종 손해사정인은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을 취급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 보험금 산정업무를 담당
- 제2종 손해사정인은 선박, 적하, 항공 및 운송의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업무를 담당
- 제3종 손해사정인 중 대인손해사정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산정하며, 대물손해사정인은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
- 제4종 손해사정인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산정
2. 배상책임 보험금 심사
- 손해사정 업무는 업무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손해사정 업무 분석 → 사고 및 손해조사 → 손해사정서 작성, 교부 또는 제출'의 단계
-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보험청구서를 검토하여 내용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
- 사고에 따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의 조사내용과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
- 정비소를 방문해 자동차 수리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피해자의 몸 상태와 향후 치료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듣기 위해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는 등 청구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정도를 평가
-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 여부와 조사자료, 보험약관 등을 분석·정리하는 일이 모두 끝나게 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
어떤 특성이 필요할까?
성격·흥미·가치관
성격: 인내, 스트레스 감내성, 정직성, 성취, 노력, 자기 통제
흥미: 탐구형, 사회형
가치관: 경제적 보상, 타인에 대한 영향, 신체활동, 지적 추구, 자율
능력·지식
업무수행능력: 협상, 설득, 말하기, 판단과 의사결정, 문제 해결
지식: 법, 운송, 의료, 심리, 상담
직업 전망은 어떤가?
직업전망
보험사의 보조인 활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보조인의 채용이 줄어들게 되면, 손해사정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손해사정 보조 인력을 줄일 경우 자격증을 가진 손해사정사가 이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의 합격인원도 더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나?
필요 교육·훈련·자격
손해사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후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에서 관련 업무에 대해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등록
시험 응시에 자격 제한은 없으며 손해사정사 종별로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지만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등이 시험을 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금융보험학이나 범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
국제화시대 흐름에 맞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진출과 국내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본적인 영어회화 및 제2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취업과 승진 및 기타 해외 파견근무의 기회가 있을 때 유리
관련 직업: 투자분석가(애널리스트), 신용분석가, 금융자산운용사, 증권중개인, 선물거래중개인, 보험계리사, 외환딜러,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부동산펀드매니저, 리스크매니저, 보험인수심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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