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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지원사업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by yh-wellness 2023. 4.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청년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2. 지원대상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3.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100% 기업 부담

<출처: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4.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함

* 작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워크넷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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