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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지원사업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by yh-wellness 2023. 3. 28.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아서 취업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안내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

 

2. 지원대상

①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잇는 사람 중심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②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사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지원내용

①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심층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90만원)을 초과할 경우 미지급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③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함

 

4. 지원절차

①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신청방법

①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②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음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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