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한다.
2. 지원 대상
-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3.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4. 지원 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됨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함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HRD-Net 홈페이지(www.hrd.go.ki)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6. 지원가능한 훈련과정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역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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