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어르신들 중에 은퇴하고 주택소유하고, 연금을 받거나 이자소득을 받으시면서
직장을 다니는 자식의 피부양자로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점차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꼼꼼히 알아두고 준비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의 관리 방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무가 결정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피부양자로 국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최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3가지 유형
1. 직장가입자
-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보수 월액*7.09%(건강보험요율)
- 가입자(50%), 직장(50%) 부담
- 소득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2.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 받음
3. 지역가입자
- 재산, 소득, 자동차 등에 건강보험료 부과
- 본인 100% 부담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여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정관 제43조의4 관련)
「국민건강보험버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정관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영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산에 관한 자료(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말한다):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의료보험 공단에 친절하게 도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안내해서 소개드립니다. 도표를 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3.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이하이어야 함
4.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5.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6.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조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출처: 국민건강보험(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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